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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 아래 버튼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퇴직공제금. 매월 사업주가 공제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채우면
목돈으로 퇴직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조건,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방법, 지급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 퇴직공제제도란?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 운영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 주요목적 |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적립 및 지급 |
|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cwma.or.kr |
✅ 지급 대상은 누구?
-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주말·휴일 제외)
- 퇴직 상태일 것 (1개월 이상 건설현장 근무 無)
- 본인 직접 신청 (대리 가능은 일부 경우)



📝 신청 방법 (3가지)
① 온라인 신청 (PC 또는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www.cwma.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퇴직공제금 신청’ 클릭
- 본인 계좌 입력 후 제출
② 모바일 앱 신청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앱 설치
-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신청
- 카카오 인증서, PASS 인증 가능
③ 방문 신청
- 공제회 지사 또는 본부 방문
- 신분증 + 통장사본 지참
-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구분 | 필요서류 |
|---|---|
| 공통 | 신분증, 통장사본 |
| 대리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증명서 |
💰 퇴직공제금은 얼마?
- 누적 근무일수 × 1일당 공제금 단가 (약 7,000~9,000원)
- 이자 포함 지급
- 예: 300일 × 9,000원 = 약 270만원 + 이자
- ※ 단가는 연도, 현장, 업종에 따라 다름
📅 지급일 및 소요기간
- 신청 후 평균 2주 이내 입금
- 연말·정산시즌엔 3~4주 소요 가능
- 지급현황 확인: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현황 조회



💡 꿀팁 & 주의사항
- 퇴직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력이 없어야 퇴직 상태로 인정
- 신청기한: 퇴직일 기준 3년 이내 (초과 시 소멸)
- 공제일수 252일 미만 시 지급 대상 아님
- 중복 수령 불가 (1회만 지급)
📱 하나로서비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검색
- 퇴직공제금, 전자카드, 근무일수 확인 가능
- PASS 인증서 연동으로 빠른 로그인
✅ 마무리하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소중한 시간,
퇴직공제금으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252일 이상 일하고 퇴직 상태라면,
절대 미루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 링크 모음
-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w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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