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형별 조건과 신청 방법, 수당 수령까지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정리 (1·2유형 차이, 신청조건 포함)
취업을 준비 중인데 수입도 없고, 직업 상담이나 훈련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기 구직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현금 지원 + 취업 연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실제 얼마를 받는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적 고용 복지 서비스입니다.
취업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구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관 | 고용노동부 |
| 대상 |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등 |
| 지원금 | 월 최대 50만 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
| 지원내용 | 1:1 상담, 직업훈련, 이력서·면접 컨설팅 등 |



1유형 vs 2유형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2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상 조건과 수당 지급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항목 | 1유형 | 2유형 |
|---|---|---|
|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등) | 일반 구직자 (소득 제한 없음) |
| 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지급 | 수당 미지급 (직접 지원은 없음) |
| 구직 서비스 | 모두 제공 | 모두 제공 |
| 신청 자격 | 일정 요건 만족 시 가능 | 비교적 자유롭게 신청 가능 |
※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후 신청 가능)
신청 자격 (1유형 기준)
| 조건 항목 | 기준 설명 |
|---|---|
| 나이 | 만 15세 ~ 69세 (청년 및 중장년 가능) |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 취업 상태 | 미취업 또는 주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
| 최근 이력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 or 취업지원 필요자 인정 |
※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1유형 신청 가능
※ 2유형은 소득·재산 제한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work24.go.kr/접속 후 신청
(워크넷 계정 필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수)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자격 심사 → 예비면담 → 참여 확정



구직촉진수당 수령 방법 (1유형)
| 단계 | 내용 |
|---|---|
| 1단계 활동계획 | 고용센터 상담 후 구직활동계획 수립 |
| 2단계 활동인정 | 구직활동 결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 |
| 3단계 수당지급 | 월 최대 50만 원씩 지급 (최장 6개월) |
※ 매달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해야 수당 지급됩니다.
※ 구직활동 인정 항목: 구인사이트 지원, 교육 참여, 면접 참석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실업급여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휴학생은 가능, 재학생은 대부분 불가 - Q. 알바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 주 30시간 미만 단기 근무는 일부 인정 - Q.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 지급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취업지원금이 아닙니다.
현금과 실질적인 취업 준비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정부의 대표 고용 복지제도입니다.
구직 중이라면 반드시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놓치기엔 너무 유용한 제도입니다!
🔗 참고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