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공제 기준, 부양가족 등록 방법, 신용카드 공제 전략, 절세 꿀팁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기로 이동하세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내가 낸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두 사람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누가 공제를 받는지가 세금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포인트: 연말정산은 “누가 더 많은 공제를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하냐”로 접근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핵심 원리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공제, 부모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은 배분 가능합니다. 즉, 공제 항목을 두 사람 중 누가 받는지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배분 전략
자녀공제
- 부양가족 중복 공제 불가 (부부 중 1명만 가능)
- 자녀 1인당 세액공제 15만원 (20세 이하), 셋째 이상은 30만원
전략: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공제효과가 큽니다.
부모님 공제
- 부모님 나이: 만 60세 이상
- 소득: 연 100만원 이하
- 양가 부모님 각각 공제 가능 (시부모, 장인·장모 포함)
전략: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분산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부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공제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원 이하
전략: 한쪽 배우자가 이미 자녀·부모 공제를 많이 받는다면, 형제자매 공제는 다른 배우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전략
기본 원칙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부터 공제되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전략: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 기준 금액(급여의 25%)이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소득이 5,000만원, 아내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 남편: 1,250만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 시작
- 아내: 750만원 이상이면 공제 시작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카드 공제 한도
| 총급여 | 공제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 1.2억원 이하 |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의료비·교육비 공제
의료비
- 공제율: 15%
- 한도 없음 (단, 미용·성형 제외)
- 부모님·자녀 의료비 포함 가능
전략: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비
| 구분 | 공제대상 | 공제한도 |
|---|---|---|
| 초·중·고 | 자녀 | 300만원 |
| 대학생 | 자녀 | 900만원 |
| 장애인 교육비 | 해당자 | 무제한 |
전략: 자녀 1인당 교육비는 고소득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하지만, 다른 공제항목과의 조합을 고려하세요.
주택·보험료·기부금 공제
주택청약공제
- 연 240만원 한도, 공제율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가능
전략: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료 공제
- 본인 + 부양가족 보험료 공제 가능
- 공제율 12%
전략: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의 보험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100%
- 지정기부금: 30%
전략: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전 시나리오 예시
사례 1 — 맞벌이 부부 (남편 7천, 아내 3천)
| 공제항목 | 유리한 배우자 | 이유 |
|---|---|---|
| 자녀공제 | 남편 | 세율이 높아 절세효과 큼 |
| 신용카드 | 아내 | 공제 시작 기준 낮음 |
| 의료비 | 남편 | 고세율자에게 유리 |
| 부모공제 | 아내 | 소득 적어 중복 방지 |
| 주택청약 | 아내 | 7천만원 이하 요건 충족 |
사례 2 — 자녀 2명, 부부 소득 유사 (각 4천만원)
- 자녀 1명씩 나눠 공제
-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액 높은 쪽으로
- 의료비, 기부금은 한쪽으로 집중
이 경우에는 공제 항목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항목 | 개정 내용 |
|---|---|
| 자녀세액공제 | 15만원 →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유지) |
| 신용카드 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 유지 |
| 연금저축 세액공제 | 한도 600만원 → 700만원 상향 |
| 월세 세액공제 | 한도 90만원 → 120만원 확대 |
| 의료비 항목 | 난임시술, 장애인보조기구 100% 공제 인정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핵심 요약
- ✅ 부양가족은 한쪽만 공제 가능 (중복 불가)
- ✅ 자녀공제는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유리
- ✅ 카드공제는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유리
- ✅ 의료비·기부금은 고소득 배우자 중심
- ✅ 부모공제는 양가 분리하여 부부 각각 가능
마무리 ― 전략적으로 나누면 환급금이 두 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세금을 전략적으로 줄이는 절세 게임입니다.
올해는 소득 차이와 공제항목을 꼼꼼히 분배해서 당신의 연말 보너스, ‘환급금’을 극대화하세요.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 「2025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2025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Google Trends (2025년 11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