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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수수료, 처리기간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신청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민원 서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금액은 체납액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압류재산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즉, 정상적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신용도와 납세 성실도 확인용 자료로 활용됩니다.
🧾 신청 자격
- 신청 가능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신청: 본인만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오프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 신청 방법 총정리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아래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 정부24, 위택스(www.wetax.go.kr)
- 본인 인증 후 즉시 발급
- PDF 파일 출력 가능
2️⃣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 지하철역, 공공기관 설치
- 지문인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 운영시간: 보통 06:00~23:00 (기관별 상이)
3️⃣ 방문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4️⃣ 우편 신청
-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서 우편 제출
- 처리기간 1~3일 소요
5️⃣ FAX 신청
- 일부 지자체만 가능
- 사전 문의 필수



📂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별도 서류 없음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추가 서류 제출 불필요
※ 단,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정보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이내)
- 수수료: 없음 (무료)
📄 발급 서류 정보
- 서류명: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 관련 서식: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주요 활용처
- 금융기관 대출 심사
- 공공기관 행정 민원
- 공공입찰 및 계약
- 개인사업자 세무 증빙
- 재외국민 체납 확인
⚖️ 관련 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제도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관 지방세정책과
※ 개별 민원 문의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발급 불가
- 유예 중인 금액은 체납으로 보지 않음
- 국세 납세증명서와는 별도 서류
- 제출기관에 따라 원본 요구 가능
📎 참고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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