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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증여 취득세 계산 방법 총정리 (부동산·자동차·현금까지)

by 다독다작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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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2026년 기준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 방식, 세율, 납부 시기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증여 취득세란?

‘증여 취득세’는 부모, 배우자,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았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 항목입니다. 이는 국세인 ‘증여세’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 자산을 증여받을 때 발생합니다.

즉,

  • 증여세: 국세청에 납부 (국가에 납부)
  • 취득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시·군·구청)

취득세가 부과되는 증여 대상

증여 취득세는 아래와 같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경우 발생합니다:

  • 부동산 (아파트, 토지, 단독주택 등)
  • 차량 (자동차, 선박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 기타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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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기본 세율 (2026년 기준)

재산 종류 취득세율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총 세율
부동산 (주택, 토지 등) 3.5% 0.35% 0.35% 4.2%
자동차 7~8% 포함 포함 약 7~8%
회원권 2% - - 2%

증여 취득세 계산 방법

증여 취득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기준)
  • 세율: 위 표 참조 (부동산은 4.2%)

예시 계산

예: 부모로부터 공시가격 3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 과세표준 = 3억 원
  • 취득세: 3억 × 3.5% = 1,050만 원
  • 교육세: 3억 × 0.35% = 105만 원
  • 농특세: 3억 × 0.35% = 105만 원
  • 총 납부세액 = 1,2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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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기한

  • 신고·납부 기한: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신고 시 최대 20% 가산세 부과 가능
  • 전산 신고 후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통해 납부

증여세와의 차이점

구분 증여세 취득세
과세 주체 국가 (국세청) 지자체 (시·군·구청)
납부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
세율 구조 누진세율 (10~50%) 고정세율 (3.5~8%)
과세 대상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 특정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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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납부 방법

  1. 위택스(wetax.go.kr) 접속
  2. ‘지방세 → 취득세 → 신고/납부’ 메뉴 선택
  3. 본인인증 후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4.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납부

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
  • 공동명의 증여의 경우 지분에 따라 각각 취득세 발생
  • 지역에 따라 세율·공제조건 일부 다를 수 있음
  •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세금 최적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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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계산기 / 정보 조회 사이트

요약 정리

  • 2026년 기준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총 4.2%
  • 증여세와는 별도 납부, 반드시 구분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기준
  • 납부기한 60일 이내, 연체 시 가산세 부과

참고 링크 모음

구분 링크
위택스 (취득세 납부) https://www.wetax.go.kr
국세청 (증여세) https://www.nts.go.kr
정부24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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